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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전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기간 변경 등에 따른 법적 이슈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법인에 연구개발기간 변경 등에 따른 법적 위험 등에 대한 진단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연구개발기간 변경의 가능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연구개발기간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업비 산정 등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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