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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위원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근로자위원을 선발하고자,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자격요건의 검토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참여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적법한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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