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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성과자에 대한 직무교육, 해고 등 인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낮은 저성과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당사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상 절차를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의 인사평가지침 및 법원 판례를 근거로 A기관이 목적하는 직무교육 제공의 법률타당성을 검토·판단함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저성과자 구성원에 대한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였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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