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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스코드 인도 및 저작권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와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가 A사에 계약으로 정한 소스코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무단 활용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된 개발용역계약상 해당 소스코드에 대한 권리가 A사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은 물론, A사에 권리가 있는 소스코드에 대한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물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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