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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민후를 통한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1/3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가 거둔 이익 중 원고 저작물을 차지한 기여율이 재반영 되어야 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감액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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