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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변경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가 연구비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 행위를 함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재변경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처분 규정인 과학기술기본법 조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제조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과 원고의 감경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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