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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과 동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자라는 점,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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