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방송사인 피고가 자사에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침해 대상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피고 사용 창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및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상물 활용 금지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보기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