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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호두모자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호두모자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제품 생산 및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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