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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한 직원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게시물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가 피고 회사로 이직 후 원고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온라인 게시 홍보물을 무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무단으로 활용한 프로그램과 게시물이 원고에게 권리가 부여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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