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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컨텐츠 전문 기업의 저작물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유료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교육컨텐츠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을 토대로 비영리적인 이용에 관련한 저작물 관련 검토와 적법한 범위내의 저작물 인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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