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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연구개발 주관 정부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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