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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웹개발사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웹개발사로 A사에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이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함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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