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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업체 대표의 사문서위조 항고사건서 항고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항고인(의뢰인)은 고소인(항고인)과의 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되었고,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항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항고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계약서 체결에 대한 항고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항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항고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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