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업체 대표의 사문서위조 항고사건서 항고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항고인(의뢰인)은 고소인(항고인)과의 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되었고,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항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항고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계약서 체결에 대한 항고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항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항고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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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집합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했던 임차인 주요 쟁점: 누수 발생 원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구분,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범위 사건 결과: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어, 기존 일부 배상책임 유지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점포의 시설 문제인지, 공용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래층 상가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위층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아래층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제빙기와 연결 배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점포 내부 및 외부 복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점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용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래층 점포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의뢰인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외부 복도 공용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용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가 누수 분쟁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관리주체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래층 점포 외부 복도에 설치된 배관이 위층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배관의 관리관계와 건물의 구조적 특성, 다른 공용부분에서도 발생한 누수 현상 등을 검토하여, 배관의 연결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층 점포에 연결된 배관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실제 배관 막힘이나 누수의 원인이 해당 점포에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건물 구조를 활용한 누수 원인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누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강우 이후 건물의 여러 위치에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근거로 건물 자체의 방수상태나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시점과 당시 강우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 자료의 날짜를 정정하고 강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점포의 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와 누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과 책임범위의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한 보수비용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일부 감액된 수리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별하고, 청구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의 공용배관에 관하여, 해당 배관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점포에서 연결된 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부 복도 누수에 관한 기존 청구기각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누수 위치나 배관 연결관계뿐 아니라 실제 발생 원인과 시설의 관리관계, 손해액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투고, 상대방의 항소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won-case { color: #333;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won-case h1 { color: #333; font-size: 25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0 0 24px; } .won-case h2 { color: #333; font-size: 21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34px 0 14px; } .won-case h3 { color: #333; font-size: 17px; line-height: 1.6; font-weight: 700; margin: 24px 0 8px; } .won-case p { color: #333; margin: 0 0 17px; } .won-case li { color: #333; margin-bottom: 7px; } .won-case strong { color: #333; font-weight: 700; } .won-case .case-summary { margin: 24px 0 32px; padding: 22px 24px; background: #f5f7f9; border-left: 4px solid #586b80; border-radius: 6px; } .won-case .summary-title { font-weight: 700; margin: 0 0 12px; } .won-case .case-summary ul { margin: 0; padding-left: 22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용배관의 관리관계, 시설의 감가상각 및 손해배상범위를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추가 배상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상가 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소송", "공용배관 누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상가 누수 항소심",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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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검토: 가품 의혹이 제기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 효력, 행사기간 및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검토 상품 진위·계약당사자 관련 쟁점 검토: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복수 주문의 계약관계, 제3자의 환급 요구 및 소비자성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법률자문: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 통지문 및 환급 관련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환급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의제기와 환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소비자의 추가 환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검토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별 청약철회 효력과 환급의무, 민사상 책임 및 대외 대응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권 및 행사기간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진위나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구별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주문의 계약당사자, 상품의 인도 시점, 하자에 관한 인식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과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각 주문의 청약철회권 성립 여부 및 행사기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제3자의 환급 요구가 계약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품의 반환 여부와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당 기간 상품을 보유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과 실제 환급의무의 이행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현재 상태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사용·보관 상태, 반환 지연의 경위 및 환급의무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가품 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민사상 책임 검토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검수기관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정 결과의 법률적 의미와 증명력은 검수 방식, 상품의 상태 및 다른 증거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동일한 법률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과 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판매 목적과 소비자 해당 여부 등 분쟁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환급 분쟁에 관한 대외 대응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환급 분쟁에서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표현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대응 경과와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환급 관련 통지문에 포함할 법률적 쟁점과 표현상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및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 대응과 관련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가품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자문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의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소비자성 및 형사절차 결과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문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및 소비자 대응과 관련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진위 분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소비자 분쟁 대응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공급일, 하자 인식 시점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효력은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자에게 환급의무가 발생하나요? A.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은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청약철회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소비자성 및 환급 통지문 관련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으로 판결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홍보비 등 채권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독촉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에는 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도 포함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후 확인과 추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집행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다른 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검토하여 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한 판결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신청금액을 산정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여러 지급청구권을 특정해 판결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과 실제 추심금의 수령은 구별되며, 첨부자료에서는 실제 회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및 다른 기관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등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해당 채권의 존재와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
2026-10-21 -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고 확인되는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을 공급한 기업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건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류 제품을 생산·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약속한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양측은 미지급 채무와 분할 변제 조건을 정리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첫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약정된 변제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공정증서의 내용, 변제기 전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자동차가압류 신청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자료, 대금 지급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독촉에도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가압류 신청에서는 전체 미수금을 자동차 한 대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통해 보전하려는 청구금액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채무자 소유 자동차 가압류 결정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물품대금채권을 정리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변제기 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향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만으로 미수금이 지급되거나 최종 회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 공급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 변제기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3,800만 원 청구금액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사집행법상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향후 재발방지 의무, 손해배상과 조건부 감액, 합의 위반 시 책임 및 기존 분쟁의 종결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향후 무단 이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침해가 재발할 경우 조건부 감액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신규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미용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호는 고객이 업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고객이 두 업체의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하던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 간판, 온라인 채널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같은 미용 분야에서 사용된 유사 상호의뢰인은 미용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하고 관련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와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상대방은 피부 관리 등 미용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판과 온라인 게시물에 해당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가처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상표의 유사성과 서비스업의 관련성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두 표장의 글자나 디자인만 따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표장에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업체를 구별할 때 주목하는 핵심 명칭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영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영업 장소가 달라도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상대방은 두 업체의 영업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긴급하게 표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의 홍보와 고객 유입이 온라인 검색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업체의 위치만으로 고객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 표장의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대응과 결정 결과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홍보 자료를 대조하여 표장 사용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표장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계속되는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신청서와 참고서면에서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지정된 시점부터 문제 된 표장을 해당 서비스업의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웹사이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전시·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밖의 신청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이 결정은 표장의 사용 범위를 특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만 첨부자료에는 결정 후 이의신청 여부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 분야의 등록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간판·웹사이트·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같은 업종의 광고나 간판에 사용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표장의 유사성,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 영업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용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결 관리 앱·웹사이트 개발이 약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착수금 전액, 약정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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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SW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진행 중인 권리행사 절차를 바탕으로 통지의 대상과 범위, 요구사항 및 회신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특허를 기초로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지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허권의 존재와 고객사가 해당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신인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미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및 분쟁 진행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목적과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남김으로써 향후 소송 및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도 통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각 수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입장과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지 이후 각 사업자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이나 소송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분쟁과 관련한 문의 및 회신창구를 법률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특허권자가 직접 개별 사업자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줄이고, 권리행사와 후속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특허에 기초한 권리침해 주장과 소송 제기 사실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및 상대방의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SW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유 특허권과 침해 주장, 관련 소송 등 권리행사 사실을 알리고 침해행위 중단 및 일정 기간 내 입장과 조치 결과의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설계·제조·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MAC 주소, 사용 시기와 횟수 등 관련 정보가 권리자 측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용 장소와 사업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 등을 거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가공·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사업장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건의뢰인은 가공 공작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제조·가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별 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라이선스 파일이나 로그인 계정 등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권리자 측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관련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민사절차를 거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와 사업장을 특정하였습니다.권리자는 사업장 내 특정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될까?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복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설치 또는 사용한 직원이나 제3자의 책임과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표자나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실제 사용자, 대표자의 인식 여부,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설치 및 실행 경위와 사용자,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삭제 전후의 조치 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IP 주소와 MAC 주소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권리자 측이 확보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지만, IP 주소의 가입자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컴퓨터나 외부 장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주소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MAC 주소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컴퓨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소유·관리 관계, 프로그램 설치자와 실제 실행자, 사용 시점의 근무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와 사업장 인터넷 회선의 일치 여부 · MAC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소유자와 관리자 · 프로그램의 설치 시기와 설치 경위 ·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거나 사용한 사람 · 실행 횟수와 사용기간 ·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프로그램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용 내역 · 대표자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한 방법 ·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불법 복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만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프로그램 삭제, 손해배상, 정품 구매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듈의 범위 · 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실행 횟수 · 실제 업무 또는 수익 창출에 이용된 정도 ·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삭제 및 시정조치 ·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 권리자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와 적정성 ·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방지의무특히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의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범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의 합의서에서는 당사자와 대상 프로그램 및 관련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권리자가 언제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사업장 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설치파일, 실행파일, 압축파일, 복사본 및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횟수와 협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때 권리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 MAC 주소, 사용기간 및 실행기록이 각각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관한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업체의 규모, 실제 업무에 이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함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종결-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형사고소 취하-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사업장에 남아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동일 프로그램의 재복제 및 무단 사용 방지- 삭제·폐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협조 범위 확정-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 확보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권리자는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업장 내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설치파일·실행파일·압축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뿐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실행정보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술정보의 증명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검토하고 권리자와 협상하여 형사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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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19 -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도서 집필 참여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선행 창작자료와 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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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