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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연구기관의 개방데이터 내 민감 정보 공개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민감 정보에 대한 적법한 공개 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개방데이터 내 민감 정보의 적법한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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