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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 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기각 이끌어내고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지난 7월 본 법무법인을 통해 항고인 회사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항고인 회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다시 한 번 신청인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원심 결정에 상법상 위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항고 사유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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