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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고,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고가 얻은 부당이익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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