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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2 -
사옥 이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포기와 추가 위약금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사옥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경영 판단의 변경으로 실제 입주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 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약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잔금 지급이나 실제 인도 이전 단계에서는 통상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결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취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이 존속한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이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금 포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임대인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2-02 -
보증기간 오안내에 따른 환불 요구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자문 (정신적 손해 및 경제적 손해 관련)
고객사는 이륜차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축된 보증기간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안내 과정에서 일반 상품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잘못 고지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기간 오안내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객이 실제 이용 기간 동안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보증기간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의 자체 보증 제공으로 부족한 보증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완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용계약의 성질상 실제 이용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당한 대가로 평가되며 단순한 안내 착오만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전부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증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협의는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기간 오안내 등 운영상 착오로 인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일관된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2-02 -
디지털 상품권의 부정사용 제재 기준 및 이용 제한 내용 추가 위한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부정사용 유형의 정의,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의 명확성,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상품권의 공익적 성격과 운영 목적을 전제로 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금, 전매,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구조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약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 제재에 앞서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상품권 앱 이용약관에서 부정사용 제재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관리·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기준에 따른 자격증 응시 바우처 판매 구조, 환불 정책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비상장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주식양도 신청 절차 및 주식매매계약서 구조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양도신청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판례를 전제로 주식양도신청서에 매입 가격, 매입 예정 수량 초과 시 안분비례 배정 원칙, 세금 부담 주체, 후속 계약 체결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매입 조건과 절차에 동의하도록 한 구조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식의 종류·수량·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 절차,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자체를 양도의 의사표시로 갈음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은 비상장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된 상법상 요건과 절차 및 서류 간 정합성을 명확히 점검하고 주주 간 이의 제기나 절차상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분 구조 관리 및 주주 관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딜러 행사 불참에 대한 제재 조치의 공정거래법상 적법성 및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딜러 조직을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딜러 미팅·컨벤션·교육 행사 등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일부 딜러로 인해 정책 전달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 제한, 프로모션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딜러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와 거래 의존도를 전제로 고객사가 딜러에 대해 일정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딜러의 행사 불참을 이유로 제품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할당 수량을 축소하는 조치는 거래의 본질적 요소인 공급 영역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할인·프로모션·인센티브 등은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아닌 부가적 혜택 영역에 해당하므로 행사 참여나 필수 교육 이수를 혜택 제공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행사 불참 자체를 제재 사유로 삼기보다는 행사 참여를 통해 고지된 정책·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딜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딜러 관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수 행사 및 혜택 연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경고·안내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30 -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개발 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사와 이행 불능 원인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금 추가 청구 언급 관련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법인 청산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추가 대금 청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가 ‘프로젝트 수행 진척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인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하도급법상 대금 미지급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산출물이 이미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협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법인 청산 의결은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이행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산출물 인도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개발 완료 사실과 대금 발생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선제 대응보다는 관련 자료의 정리·보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8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추가 이사선임을 의제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채무자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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