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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저작권침해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침해사실의 특정을 하지 못하는 점과 A사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과거 합의사실이 있으며 이를 이해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침해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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