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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충전매체의 범위, 환불가능성, 약관명시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와 양도 및 환불 조항에 대한 약관 명시 필요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충전매체와 관련한 제한, 가능 한도, 약관명시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양도 및 환불 가능성과 서비스의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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