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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코인가치연동상품에 대한 증권성여부 및 자본시장법위반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코인가치연동상품에 대한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제적, 법적 의미의 토큰을 분류하고 A사가 발행 예정인 토큰의 기능과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여부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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