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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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