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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독점판매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교육서비스기업으로 중국의 교육전문기업과 중국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문 계약서 초안을 번역·검토하여 가격 인상 조항이 중국기업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합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번역상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조항들을 수정하고, 이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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