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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사업부를 B사를 통해 대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인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사전에 필요한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제안서를 번역하여 제안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은 내용들과 그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기업가치 재산정의 필요성, 근로관계 승계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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