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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디스플레이 화면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A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의뢰인(디자인창작자)은 해당 디스플레이 화면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원하였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메뉴, 그림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판청구 중 화상디자인에 대한 기각 사례가 가장 많을 정도로 그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화상디자인이 기존에 이미 쓰여진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다르며, 해당 업계의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