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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온수기 전문업체를 대리해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Solidworks)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로부터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단지 상위버전을 테스트해봤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는 합의를 요청했고, 이후 법원을 통해 저작권침해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