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 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가구업체인 의뢰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로부터 윈도우, MS 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법률대리인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에서 MS사(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피신청인이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사용 중이라는 점, ②MS는 추측에 의한 침해만 주장하고 있을 뿐, 사용수량, 사용기간, 사용자 등 아무 것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동일한 조정사건을 신청한 바 있으나 신청 취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정신청 또한 MS의 불필요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기로 하고,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