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을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복제권) 침해에 기인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했는데 이때 ‘이번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조건을 위배하고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수정·사용한 뒤 이를 에스알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임을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프로그램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정·개발하고 에스알에 전송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또 피고 에스알은 소프트베이스의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해서 안되며 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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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했는데 이때 ‘이번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조건을 위배하고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수정·사용한 뒤 이를 에스알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임을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프로그램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정·개발하고 에스알에 전송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또 피고 에스알은 소프트베이스의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해서 안되며 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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