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보일러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완료할 즈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준다고 했고,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등록명의를 자신에게 넘기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발명을 완료했으며, 피고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록특허에 관한 등록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약정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원고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또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러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을 원고에게 일체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가 개발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특허발명을 완성한 것은 발명진흥법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을 ① 사용자(피고)의 이익액, ② 발명자 보상률, ③ 발명자기여율 등을 따져 산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인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다른 채무 변제에 갈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