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와 국내유통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018년 1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와 국내유통사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이하 채권자A)와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업체(이하 채권자B)입니다.
채권자A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각 상표의 등록권리자이며, 국내 영업을 위해 채권자B에게 전용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채권자B는 채권자A로부터 전용사용권 사용을 허락받은 뒤, 이 사건 상표 등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A와 2009년 ‘한국 내 상품 독점 판매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5년 단위로 자동 연장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A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권자A가 이미 자신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채권자B는 무권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전용사용권의 효력요건에서 대항요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보유한 상표권침해 물품들은 모두 몰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