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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통신판매업자를 대리해 K은행(피청구인)을 상대로 불사용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인용심결을 받아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온라인통신판매업자로 ‘OOOOO’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중, K은행이 같은 표장으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비스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불사용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K은행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등록이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