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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업체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화장품 업체 대표이며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로 이 사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제품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침해금지 및 위약벌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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