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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침해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독서대 등 학교용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며, 원고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자신의 상표권 표장과 유사할뿐더러, 피고의 상품군과 사업군이 자신과 겹친다고 주장하며 상표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자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양자의 상품군와 사업군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정상품에 한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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