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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는 방음벽 등의 제작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도로및철도건설자재’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사에게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A사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제품의 생산을 외주업체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A사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직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거래정지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사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되는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거래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