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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청구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와 형제지간으로 채무자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며, 이를 채권자가 매수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임대료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이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채무자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채무자가 주장한 매매대금 목적이라는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모두 배척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에게 대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도 현재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어, 그 사이 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마저 처분되면 안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