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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용역대금청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원고는 소외 A기업의 홈페이지 개발용역을 체결했는데, 이를 피고에게 다시 도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홈페이지 개발용역을 수행했고 소스코드 등 개발산출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A기업의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오픈시켰습니다. 다만, 위 홈페이지의 자바(Java)소스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빌미로 기존에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 내용 중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후략)’이 명시되어 잇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부분이 전체의 87.87%에 달하는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건축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된 용역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본 소송의 취하를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