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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바이오제약업체의 제품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바이오제약업체이며, 피고는 의약품 판매전문업체입니다. 원고는 바이오의약품 A제품을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판매하고자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이 A제품을 제조하면 매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고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피고가 A제품 제조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원고가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A제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고 피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원고와 맺은 합의를 무시하고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A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래를 중단한 것과 이 사건 허가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 A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이 사건 제조허가의 취득은 원고 A제품을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허가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이 사건 허가를 이용하여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