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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산 상속자간 상속분할소송에서 승소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형제이며 각자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단, 원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 명의와 관리자가 다른 점으로 인해 수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상속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 중인 재산도 특수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수입을 올려왔고 이는 특수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어 “오히려 피고의 자산으로 부친, 모친을 부양한 점을 고려하면 기여분이 더 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피고가 보유 중인 재산은 특수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