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 네오패드를 대리해 네이버가 제기한 정정무효 특허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네오패드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구 및 마케팅포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출원하여 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패드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자사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분석의 결과, 네이버 사가 출시한 '스토어팜' 서비스와 '모두(modoo) 서비스'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네이버에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이 권리범위가 중도에 확장적인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정정무효를 주장하면서 네오패드 사를 상대로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네오패드 사를 대리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네이버 사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이 부당하고 특허권에 대한 정정이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변경됐다고 볼 수없으며, 이로 인해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을 인정하여 네이버 사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 ‘스토어팜'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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