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62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지급결제 및 보안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로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용역 사업을 발주한 법인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발주한 보안성 강화 사업(용역비 총액 62억원)을 수주하고 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수행하던 도중 정부의 시책이 2차례나 바뀌었고,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 해왔다는 점(특경법 사기), 피고인은 사업을 수주하는 절차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특경법 사기)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안솔루션 개발·생산 경험 및 보안솔루션 개발 전문 인력이 없음을 숨기지 않았고, 실제로 용역계약에 따른 보안장비 개발에 착수해서 산출물이 존재하는 등 고소인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인의 급여도 반납했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자료로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