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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죄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SW개발사의 대표이며, 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피의자(의뢰인)가 몰래 빼돌려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며, 또 피의자가 자신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 회사에서 제공해준 것에 불과하며, 고소인 회사가 보유한 소스코드와 피의자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회사 직원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해 고소인 회사에서 피의자에게 직접 소스코드를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에게 협력관계가 종료되면 자료를 폐기하라는 요청이나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보유한 이 사건 소스코드는 고소인 회사가 직접 제공했으며, 이는 업무상 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와 피의자가 추후 개발한 SW의 소스코드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 국책지원사업 선정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서를 바탕으로 고소인 SW의 소스코드와 피의자 SW의 소스코드의 유사도는 10%채 되지 않으며, 공개소스 등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양자의 소스코드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저작물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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