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이송결정된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는 이번 결정에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카페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집중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조 1항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고, 1심은 이를 결정해주었습니다. 1심 결정에 본 법무법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소송의 청구내용 등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소송의 특별재판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