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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판매업체와 개인간 발생한 도메인 분쟁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입차 판매업체 A(의뢰인)는 한국 자동차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메인(.com)은 이미 B씨가 구입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B씨와 연락해 이전비 지불을 조건으로 도메인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B씨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고 도메인 이전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상황타개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DNDRC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의 도메인 분쟁조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com .net .org .edu 등으로 끝나는 도메인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com 도메인에 대한 사이버스쿼팅(도메인 선점) 행위로 의심돼 ADNDRC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문제된 도메인과 신청인의 상표들의 표장과의 유사성, 도메인 등록자에게 문제된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없음, 도메인 등록자가 문제된 도메인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 및 사용한 것 등 ICANN 정책과 규칙에 따라 강제이전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B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은 A사에 수입차를 공급하는 자동차업체의 명칭과 매우 유사할뿐더러 그 칭호 및 관념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는 이 사건 도메인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이란 점을 도메인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ADNDRC 제소 이후 B씨는 A사와 다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도메인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