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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 신청인을 대리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은 뒤, 피신청인의 즉시 항고를 방어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직무발명자)과 피신청인(회사)은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입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본 법인은 직무발명금 산정을 위해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매출원장, 임직원들의 임금 총액 등)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허발명이 무효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이익을 얻고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본 법인은 참고서면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발명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특히 사용자인 피신청인이 얻은 이익 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는 점 등을 들며 피신청인의 항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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