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리서치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리서치업체 A사는 PC, 태블릿, 종이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윈도(Windows), 오피스(Office)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원고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A사가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수 백개를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A사의 직원 수를 가늠했고, 그 직원 수를 바탕으로 A사가 실제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개수를 추정했습니다. 원고는 A사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원고 주장이 시작부터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①원고가 주장하는 A사의 임직원수는 약 1,500여 명이나, 실제 A사의 임직원수는 250여 명에 불과한 점, ②계약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점, ③A사는 원고와 계약에 따라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대신 준수증명의무(감사의무) 이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