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채용정보제공업체 A사에 재직 중인자이며, 고소인은 A사와 상표권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A사의 상표권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상표권위반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해지자, 피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을 변호해 고소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업계동향 등을 모두 살펴 ①고소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으며, ②피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을뿐더러, ③피고소인은 위증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본 법인의 의견를 적극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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