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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발명 진보성을 밝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정보통신(IT)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다수의 IT특허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로 피청구인의 특허권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 중인 기업입니다.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의 무효주장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이 등록되기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발명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특허 무효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청구인이 내놓은 비교대상발명을 변호사, 변리사가 함께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발명은 동일하지도 않으며, 용이하게 치환이 가능하지도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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