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살펴 변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으나, 그때마다 채무자는 현재 자신에게 금전이 없다는 변명을 하며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본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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