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운동화 제조 및 판매업체의 운동화 디자인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6. 5. 25.
*등록결정 : 2016. 9. 1.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운동화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운동화 디자인에 해당함.
2. 재질은 고무재, 폴리우레탄 또는 합성수지재임.
이하 생략.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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