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자전거용 조명기기 디자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2. 16.
*등록결정 : 2016. 9. 1.
*등록일 : 2016. 9. 2
【물품류】 제36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전거용 조명기기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자전거용 조명기기로서, 자전거의 핸들이나 프레임 등에 장착되어 자전거의 전방에 조명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이하 생략.
업무 수행 변호사